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 1. 참가 대상 및 자격 요건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거주 요건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자 (재외국민 불가) 연령 조건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예: 1990.1.1.~2007.12.31.생)군복무자는 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향 가능 근로 요건현재 근로 중이거나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10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이력 보유 본인 소득 조건세전 월평균 근로소득액 255만 원 이하 (예: 2024.6.1.~2025.5.31. 기준) 부양의무자 요건부모 또는 (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 (월평균 834만 원)재산 9억 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통장 개설 불가능자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꿈나래·으뜸 등)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