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부터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완벽 정리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양육 부모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대상, 금액, 조건, 절차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은?
구분내용
대상 자녀 | 미성년 자녀 (만 18세 미만) |
신청인 | 자녀를 직접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
주요 조건 | 아래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
📌 신청 요건 3가지 자세히 보기
- 양육비 미이행 상태
- 양육비 채무자가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소득 요건
- 양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확인
- 양육비 이행 노력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 신청
- 가사소송법상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
- 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해야 함
💰 지급 금액 및 기간
항목내용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
지급 기간 |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
지급일 | 매월 25일 정기 지급 |
지급 중지 조건 | 채무자가 해당 월 양육비 전액 지급 시, 선지급 중단 |
🔁 선지급금 회수는 어떻게?
- 선지급된 금액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
- 회수통지 및 독촉에도 불응할 경우:
- 채무자 동의 없이 소득·재산·금융정보 조회 가능
-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
- 6개월 단위로 회수 진행
📝 신청 방법
구분내용
접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www.childsupport.or.kr) 또는 우편 접수 |
필요 서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소득, 양육비 미지급 증명 등) |
지급 일정 | 신청 → 조사 → 요건 충족 시 매월 25일 선지급 |
💬 관계자 한마디
🗨️ 신영숙 여가부 차관
“국가가 일정 수준의 양육비를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 전지현 양육비이행관리원장
“한부모가 불편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세심히 지원하겠다.”
📌 마무리 정리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국가 차원의 보호 장치입니다.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 ✔️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 원
-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 + 법적 이행 노력 필요
👉 지금 바로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