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신청기준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해주는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 전·월세 사는 사람: 매달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지원
- 자가 주택 보유자: 낡은 집을 수리할 비용 지원
✅ 2025년 기준 자격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여야 합니다.
📌 월 소득 기준 (2025년)
가구원 수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 2,926,931원 이하 |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② 주거 형태 기준
구분지원 내용
전·월세(임차가구) | 임대료 지원 (가구원 수·지역에 따라 상한 있음) |
자가 소유 주택 | 집 수리비용 지원 (경·중·대보수로 나뉨) |
③ 기타 요건
- 가구 단위 신청 (세대주가 신청)
- 실제로 해당 주소에 거주 중이어야 함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소득만 보세요!)
📝 신청 방법
- 어디서?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가능
- 무엇을 준비하나요?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 통장사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 예시로 보는 신청 가능성
예) 3인 가족, 월 소득 200만 원, 월세 40만 원(서울 거주)
→ 소득 2,412,169원 이하이므로 신청 가능!
→ 실제 임대료에 따라 월 30만 원 내외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