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예시글

노인기초연금 예시글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연령, 소득기준, 금액, 국민연금과의 차이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노인기초연금
노인기초연금


 본문

노후 생활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바로 노인기초연금입니다.
65세가 넘은 어르신들이 받는 이 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 매달 얼마가 지급되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들이 모시고 있는 85세 할아버지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노인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연령, 소득기준, 국민연금과의 차이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 노인기초연금이란?

노인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령화 사회 속에서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빈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 지급 대상 연령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

👉 참고로, 85세이신 할아버지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계십니다.


 

🧓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1인 가구(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0,000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8,000원 이하
    • 이 기준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를 대상으로 설정됩니다

💰 연금 지급 기준 금액

  • 기준연금액 (최대 지급액): 월 342,510원 (2025년 인상 적용) 
  • 저소득 고령자 추가 기준: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면 기준연금액 대신 300,000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 예시

  • 무연금자 또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을 경우 → 342,510원 전액 수령 가능
  • 다른 연금 수령 중일 경우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공식으로 계산되며,
    산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넘으면 최대치인 342,510원이 지급됩니다 

📈 2025년 변화 요약

  • 기준선(소득인정액):
    • 단독 → 213만 원 → 228만 원 (↑15만 원)
    • 부부 → 340.8만 → 364.8만 원 (↑24만 원) 
  • 기준연금액: 약 2.3% 인상되어 342,510원으로 결정 .

✅ 요약표

항목기준 금액 (2025년)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상한 2,280,000원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상한 3,648,000원
최대 연금액 342,510원
저소득 (하위40%) 연금액 300,000원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실제 소득(근로·연금·사업소득 등)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친 값입니다.

👉 할아버지가 단독가구로 사시고, 큰아버지가 부양만 하시며 할아버지 명의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과의 차이점은?

항목국민연금기초연금
수급 조건 납입 기간 필요 (최소 10년) 만 65세 이상 + 소득기준
재원 본인이 낸 보험료 + 정부 부담 100% 국가 세금으로 지급
수령 금액 납입액, 가입기간 따라 다름 매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급
목적 소득보장, 노후자산 기본 생계지원 목적
 

👉 즉, 국민연금은 보험 성격이고, 기초연금은 복지 성격이 강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중복 수령 가능하지만, 일정 부분 감액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큰아버지가 모시는 경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소득이 없고, 단독가구로 분류된다면 큰아버지의 소득은 기본적으로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거나,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많다면 감액 가능성도 있으니, 정확한 확인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
  3.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관련 자료 등

👉 신청 후 약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매년마다 기준을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