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 추진
2025년 경기도가 OECD 주40시간 기준에 맞춘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6.9~7.8 신청 가능하며,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감축 시 인당 최대 월 26만 원 지원, 컨설팅·시스템 구축까지 지원합니다.2025년 국가 노동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기폭제가 되고있는 4.5일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4.5일제란?
- OECD 평균 주40시간 기준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 경기도 시범은 노사 합의 하에 주35시간, 반일 또는 격주 4일 등 다양하게 유연하게 운영합니다
- 임금 보전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최대 월 26만 원 그리고 기업당 월 2,000만원 컨설팅 등 제공
2. 왜 지금 필요한가
-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3년 1,872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130시간 많습니다 .
- 이재명 대통령도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목표로 임금 손실 없는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으로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3. 기업·노조는 어떻게 반응하나
• 기아·현대차 노조 요청
- 기아 노조는 “현실적 다리이자 변화의 첫 단계”라며 올해 임단협 안건에 “주4.5일제 쟁취”를 명시했습니다 .
- 현대차 노조 역시 월~목 하루 +1시간, 금요일은 4시간 근무하는 방안을 이미 제출했으며, 사측과 지속 협의 중입니다 .
• 업계는 ‘조건부 동의’
- 노조 측은 생산성 향상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생산성 보장 없인 도입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
- 제조업 전반에 파급되면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합니다 .
4. 언제쯤 실현될까?
- 경기도 시범사업은 2025~2027년까지 운영 예정이며, 결과 분석 후 전국 확산 여부를 검토합니다
- 현대·기아차 노조의 임단협 요구는 2025년 하반기 교섭 테이블에 집중돼 있으며, 정치권 공약과 맞물려 확산 조짐을 보입니다 .
▶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월)부터 7월 8일(화)**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중견기업
- 노사 간 근로시간 단축 합의 완료 기업이어야 합니다
- 전자식 출퇴근 관리 시스템(지문·카드 등)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도입 확약 제출 가능
- 임금 보전 장려금
- 주당 근로시간 5시간 단축 → 인당 월 260,000원,
- 4 시간 → 210,000원, 3 시간 → 160,000원, 2 시간 → 110,000원 지원 컨설팅·시스템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정착, 생산성 향상 컨설팅 제공
- 근태관리 시스템 신설 또는 고도화 지원
▶ 신청방법
- 잡아바 어플라이(PC/모바일)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지원사업 → 2025년 경기도 4.5일제’ 선택 → 자가진단 → 약관 동의 → 신청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완료
- 크롬·엣지 브라우저 권장, 제출 후에는 취소/수정 불가하므로 사전 확인 필수 .
- 제출서류(신청서·사업계획서, 사업자증명, 중소기업확인서, 노사합의서, 근태기록 등)를 필수로 첨부
- 접수 및 문의
- 시스템 이용 문의: 031‑270‑9669,
- 정책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팀 031‑270‑9839
마무리
2025년 경기도 주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한국은 OECD 평균 수준의 근로시간 체계로 전환을 모색 중입니다. 노조는 적극 요구하고, 기업은 생산성 향상 전제를 내세우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2027년 시범 종료 이후 성과 여부에 따라 전국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정 근로시간, 임금 구조, 유연근무제와의 연계 등 노동정책 전반의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