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희망저축계좌Ⅰ·Ⅱ」 완벽 요약 한눈에 정리

「2025희망저축계좌Ⅰ·Ⅱ」 완벽 요약 한눈에 정리

 

 


희망저축계좌Ⅰ·Ⅱ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매월 저축 시 정부가 장려금을 매칭해주는 제도입니다.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희망저축계좌Ⅰ·Ⅱ」 완벽 요약 한눈에 정리
2025희망저축계좌Ⅰ·Ⅱ」 완벽 요약 한눈에 정리

 

🧾 1. 희망저축계좌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 60% 이하인 경우 
  • 가입 조건
    • 매월 10만~50만 원 저축 (자동이체 원칙),
    • 3년 동안 월 10만 원 이상 꾸준히 저축,
    • 근로·사업소득 기준 유지 (예: 1인 가구 월 534,827원 이상 ~ 4,714,657원 이하) 
  • 혜택 내용
    •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 원 기준으로 30만 원 매칭,
    • 3년 만기 후 유예기간 6개월 안에 급여소득 탈수급 시 총 1,080만 원 + 이자 + 추가 장려금 지급 
    • 추가로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내일키움장려금(월 20만 원), 수익금(최대 15만 원), 탈수급장려금 등 지급 
  • 주의사항
    • 중도·환수 해지 요건 엄격,
    • 자동이체 누락 시 해당 달 지원금 제외,
    • 중복 참여 불가,
    • 압류·질권 설정 시 불이익 발생 가능 

🧾2.  희망저축계좌Ⅱ (주거·교육급여 수급·차상위계층 대상)

  • 지원 대상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 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가입 조건 및 지원액 (2025년 기준)
    • 매월 10만~50만 원 저축,
    • 1차 연도 저축 시 10만 원 매칭,
    • 2차 연도 20만 원,
    • 3차 연도 30만 원 등 연차별로 달라지며, 교육·자활 실적 충족 시 지급 
  • 해지 조건
    • 3년간 근로 지속 + 교육 10시간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본인 납입금 + 장려금 + 추가금 지급 
    • 중도해지 시에도 일부 지급 가능.
    • 조건 미충족 시 본인 저축금만 반환 
  • 추가지원금
    • 자활근로 참여자에게 내일키움장려·수익금 등 별도 지급 

📅 3. 신청 일정 및 방법

  • Ⅰ·Ⅱ 통합
    • 온라인: 복지로 & 읍면동 주민센터
    • 오프라인: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2025년 주요 일정
    • : 3월, 6월, 9월, 11월(각 2주~10일간)
    • : 4월, 7월, 10월 등 분기별 모집 

✅ 4. 간단 비교표

항목희망저축계좌Ⅰ희망저축계좌Ⅱ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주거·교육급여 수급 및 차상위 계층
소득 기준 중위소득 40~60% 소득인정액 ≤ 50%, 근로소득 ≤ 100% 중위소득
매월 정부지원금 30만 원 1년차 10만, 2년차 20만, 3년차 30만 원
만기 수령액 (예시) 최대 1,080만 원 + 이자 + 추가금 본인 납입 + 매칭금 + 추가지원금
교육·자활 참여 요건 추가 장려금 조건 10시간 교육 + 계획서 제출 필수
 
 

❓5. 중간에 휴직할 경우 처리방법

📌 일시적 휴직의 경우 (예: 병가, 육아휴직 등)

  • 정부지원 유지 여부는 "소득 기준" 충족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탈락 가능하지만, 사유에 따라 예외 허용도 있습니다.

조치 방법:

  1. 즉시 주민센터에 "휴직 사실" 통보해야 함.
  2. 일시휴직으로 근로 지속 의사가 있음을 증명할 경우 일부 유예 가능.
  3. 3개월 이상 무소득 지속 시 탈락 또는 계좌 해지될 수 있음.

💡 예외로 인정되려면:

  • 정당한 사유 (병가, 출산, 산업재해 등)로 인한 일시 휴직임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 장기 휴직 또는 퇴사 후 장기 무직은 지원 중단 또는 탈락 사유입니다.

📌 6. 중도 해지 시 유의사항

  • 본인 저축금만 환급, 정부지원금은 전액 반환.
  • 단, 불가피한 사유 (질병, 이혼, 사망, 출산 등) 시 일부 인정 가능.
  • 자격 박탈 시 향후 재참여 제한.

📞 7. 관련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